메뉴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30주년 축하.. 자치분권 2.0시대 열어가는 밑거름 되겠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 다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가 16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원유민 의장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현직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화성시의회 개원 30주년을 87만 화성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다"는 축하의 글을 올렸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SNS를 통해 "개정안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법률안 개정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 지방자치 부활에 맞춰 개원한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집행부와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와 시의회가 행복화성 구현의 동반자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코로나19로 상처 받은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기분 좋은 변화와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역설하며 화성시의회 개원 30주년 축하의 글을 맺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