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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화성시 범대위, '당연한 결정'…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19일인 오늘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화성시는 지난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11시에 한기호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11월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방위 소위원회의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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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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