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철모 화성시장, 친환경 '산안농장' 결국 살처분 결정.. "안타까워"

산안농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가치를 몸소 실천한 곳
이번 일 계기로 "‘인간편의주의’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산안농장’ 소식을 전합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월 18일(목) 16:26, 산안농장 측에서 예방적 살처분 이행과 관련한 공문 팩스를 화성시 축산과로 보내왔다”고 애통한 소식을 전했다.

 

서 시장은 산안농장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화성시 축산과는 산안농장을 방문해 농장 측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전제로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농장 측은 "그동안 시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우리 농장 투쟁에 관심과 협력해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요구사항으로 ▼살처분 작업시 최대한 닭들이 고통없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작업 요청 ▼동물보호단체(카라)에서 작업과정 근접 참관하도록 허용 ▼작업시 환경단체 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퍼포먼스(행사) 예정 및 허용 ▼퍼포먼스 행사시 작업에 방해 없게 장소와 동선 겹치지 않는 곳에서 실시 예정 ▼살처분 장비 인력 농장 입장시 철저히 소독 ▼살처분 후 계사내 계분 잔존시켜 병아리 입식 가능 여부 문의 등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에서는 산안농장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였고, 다만 ‘카라’의 계사 내부 참관, 계분 잔존 여부는 안전문제, 새로운 오염 발생 우려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하며, "농장 측에서는 시의 우려에 공감하였고, 2월 19일 07:30부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서 시장은 "현행 법률 규정상 ‘산안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생명존중, 동물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산안농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동물복지’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온갖 어려움에도 자연과 인간의 공존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인간의 양심’, ‘마음의 습지’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이 느껴져 저 또한 애통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 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생명체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간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화성시 소재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안농장은 1984년부터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장에선 매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결국 2월 19일 07:30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