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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연휴 대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는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 지역 연이은 산불 발생,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로 인해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산림보호팀은 단속과 더불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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