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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전면 철폐돼야”

이 시장,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기자회견서 강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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