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정치

전체기사 보기

용인특례시, “반도체 고속도로 등 시의 중요 사업 계속 진전”

국가산단 이주민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용인-충주고속도로·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정부 승인 등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ㆍ이주를 돕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안성 일죽)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포천~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양지ㆍ고림 지역) 신설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등 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진전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사업들이 중대관문을 통과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하기 때문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잘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주민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안 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될 토지가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용도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