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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12월 매출액이 9월~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버팀목자금은 홈페이지(http://www.xn--jj0bm3vymbi3vi2n.kr/)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알리며,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은 업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수혈로,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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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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