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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 반영... 세입자 권리보장 근거 마련 촉구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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