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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한반도 평화체제 위해 '남북 도시교류'의 창 열겠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남북도시 간 교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 역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협약(MOU)을 체결(예정)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오늘 처음 화상회의를 통해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남북 도시교류 포럼(가칭)’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 도시교류의 창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먼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기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없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서 시장은 "다행히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남북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실천이라는 구체적 과업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는 ‘남북 도시교류 포럼(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는 뜻에서 저에게 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다"고 알리며, "향후 공식적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과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남북간 상생협력, 공존공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작지만 의미있는 첫걸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7월 29일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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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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