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경기 27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2억.. 전세대출 DSR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