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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경기 27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2억.. 전세대출 DSR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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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수원 반려동물 문화행사 '같이가개'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오는 10월 19일 일요일 복합문화공간 111CM 야외에서 반려동물 문화행사 '같이가개'를 개최한다. '같이가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사이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도심 속 외로움을 문화적으로 완화하여 ‘다정한 도시, 다양성의 도시 수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전문가 토크콘서트 : 설채현 수의사 & 이웅종 교수 특강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올바른 반려문화, 따뜻한 도시의 시작’을 주제로 반려동물 분야 대표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와 이웅종 교수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가 있다. 두 전문가는 급변하는 반려문화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과 책임 있는 반려생활, 또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존 방법을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형 강연을 진행하고, 실습 교육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 공연 & 체험 & 마켓부스 : 수원시 매너견 퍼포먼스, 반려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행사장에서는 수원시의 매너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반려견들이 선보이는 ‘매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