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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 공공지원 조례 발의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통해 심의·의결 앞둬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수정·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주민 간 잦은 이해관계 충돌, 단지 통합 정비에 따른 이견, 복잡한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이 끊이질 않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 수정·중원구의 경우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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