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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 진행

2020년도 예산 2조 4583억 원 심의
'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 요청 결의문 채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8일 오전 11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8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조례안 등 접수된 안건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10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4건을 포함해 총 43건이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2조 4583억 원 으로 2019년도 본예산 2조 5169억 원보다 586억 원 가량 감소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00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이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보다 586억 원이 감소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반영한 적정한 재원의 배분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 변경 결의’가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는 과거 태안읍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화성연쇄살인’이라는 사건명이 화성시민 전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어서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뒤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과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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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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