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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위한 협조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포함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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