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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화성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서철모 시장은“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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