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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식적 의사 '백신 파업' 시, 간호사가 접종 가능토록 입법 마련해야"

유사시,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가능케 하는 입법 꼭 '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건 불공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감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김남국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일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된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라는 사항때문에 의료계가 파업까지 들먹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파업 예고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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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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