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임시계약직 경비노동자가 갑질로 인해 억울함을 유서로 호소하며 생을 마감한 사연과 2018년 신정현 의원이 29군데 아파트 단지를 돌며 노동환경실태를 조사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부조리'에 대한 부당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자 스스로 노동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 협의체, 노동조합 정도는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용역업체와 계약 시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준행할 경우,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데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과 같은 예산 지원에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설립하면 공공적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교육훈련으로 노동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발표 소식에 즉각 이재명 지사가 공공적 배달앱 개발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수수료 인상이 없어진 사례를 돌아보면 '경기형 비정규노동플랫폼 구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현 의원은 오는 “7월에 맞춰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