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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지만 "사업 재개까지 급여 먼저 지급해 드립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를 선(先)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한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으로 주요 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과 적합한 소규모 매장을 연결해 주거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익활동 참가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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