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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운수종사자, 대중교통이용객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의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해 예방 및 위해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 및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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