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5일(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가 치료중인 시설의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소독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원 의원은 “하수·배수관에 유입된 감염환자의 분뇨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과학저널에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병원 하수에도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치료시설의 필요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배수시설 등을 소독을 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해결되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시설 중 배출되는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긴급소독,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대상에 하수배수시설을 포함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15일(수)부터 21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