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려는 경우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조례에 명시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지석환 의원은 “문화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부정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