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각급 학교가 알아서 학교 운영비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의 페이스북 내용이다.
황대호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내 각 학교별로 수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각급 학교가 알아서 학교 운영비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71%가 예산을 아끼기 위한 형식적인 시청각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의원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 외부강사를 활용한 학교의 비율은 29%에 그치고 있고, 이 중 겨우 48%만이 장애인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학교에서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의에 의한 단순한 시수 채우기식 수업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4,017개교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14%(575개교)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논의했다"며, "저학년일수록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