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18일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개최된 위촉장 수여식에 이은 2020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준모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최된 제3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2020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와 2020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과,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