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2일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증진하고 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 또는 중임 제한에 대한 규정과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반영했다.
또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도 있는 만큼 기본계획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공간과 정서적 안정을,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될 것”이라며, “학교숲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