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조광희 도의원,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의 정서적 안정,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2일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증진하고 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 또는 중임 제한에 대한 규정과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반영했다.

 

또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도 있는 만큼 기본계획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공간과 정서적 안정을,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될 것”이라며, “학교숲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