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21년도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본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위한 비용지원 사업으로 3월 2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수원시는 석면 제거 면적에 따라 시설 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2016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55개소에 석면 해체·제거 비용 2억 9209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