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야외행사 중단키로

‘계절관리제 TF 긴급회의’ 열고 계절관리제 실행 방안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를 중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시 주관 야외행사 중지 ▲계절관리 기간 불꽃놀이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지원 등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제2차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2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과제 수행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수원시는 12월 중에 관내 특별관리공사장 10여 개소와 겨울철 불법소각 금지 등을 명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2부제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한시적 유예 대상’(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지지대고개, 당수동 입구, 원천동 입구, 오목천지하차도,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물이랑교사거리, 광교로삼거리 등 8개소에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가 있다.

 

수원시는 관내 5등급 차량 3889대 소유자들이 운행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계절관리제 TF’를 운영해 과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무영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총괄반 ▲수송반 ▲산업반 ▲발전반 ▲생활반 ▲보호반 등 6개 반(38개 부서)으로 구성된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올해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체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고,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행 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