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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운영

12월 31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4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2042명을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온라인 연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집합·사이버교육으로 병행 운영하던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코로나19에 대비해 경기도 사이버교육 승인을 받은 4개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수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당초 집합교육 6시간, 사이버교육 6시간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 12시간으로 대체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중개 실무(판례), 부동산 세법 등을 비롯해 최근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 교재도 배부한다.

 

한편 수원시는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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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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