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집]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수원특례시’ 드디어 실현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하고,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