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섰다.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와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매장 내 출입하는 고객은 모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누구나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평택시는 환경국 직원과 평택경찰서와 협조 하에 앞으로도 각 업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미준수 혹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현장점검에 함께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추세로 많은 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야말로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