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도권 긴장 늦출 수 없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1일까지 연장 불가피

경기도,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6월 21일까지 행정명령 연장
수도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밀접·밀폐 시설 제재 불가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체의 영업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