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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대비, 10월 30일에 고위험시설 코로나19 방역 수칙 심야 합동 점검

경기도,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위반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10시부터 31개 시·군, 경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심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사업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감염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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