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000명 에게 물었습니다" 경기도민 59% 코로나19로 “우울감 느껴”

1,000명 대상 ‘심리적 방역’과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방역, 마스크 구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6일 결과를 발표한 결과, 경기도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살펴보면, 도민의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과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더 높았다.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소득·지출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높게 제시됐다.

지난 22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시행으로 주변사람들과 만남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소통’ 부족을 호소하는 도민도 절반이 넘었다.

이 역시 여성과 70대 이상에서 높았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전화나 문자, SNS 등 온라인 소통 빈도가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40%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소통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도민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도민들은 ‘재난심리지원단’의 서비스와 관련 공공기관 등 복지서비스 연계, 고위험군 대상 지속적인 사례 관리, 전화 및 SNS 등 온라인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적 마스크’ 구입실태도 살펴봤다. 도민들의 ‘공적 마스크’ 구입 비율은 50%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매자들은 구입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줄서기 및 대기시간, 약국에 확보된 마스크 수량부족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민 82%는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의 137개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93%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역시 93%가 각각 ‘잘한 결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0일 경기도가 발표한 1조 1,9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는 도민 72%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통부족과 감염 불안으로 도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재난심리지원단 활동을 통해 도민의 심리안정과 치료 등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