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가 행복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6일 ~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6월 1일 ~ 6월 30일 지급일은 7월 2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4월 2일생부터 1996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4월 16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선정을 거쳐 5월 8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청년기본소득의 조기지급으로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