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일부터 925개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 대상. 시식행위 금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