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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을 이용한 투기는 강력 엄단" 표명

플랫폼시티 투기세력 차단 및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토보상 세분기준 마련 예정
플랫폼시티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 용인시 전직원 전수조사 돌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용인시 전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 용인시 소재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엄정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백군기 시장은 먼저 SNS에 "용인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플랫폼시티 및 SK 반도체클러스터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추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왔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으며, "혹여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보유 및 거래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토 보상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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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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