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11명과 전산입력원 4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하며, 전산입력원 중 1명은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 기흥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금은 교통비·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2,320원 지급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용인시 15개 동에 위치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서는 4000여 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