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