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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이은 공무원 불법 부동산 투기.. 바로잡을 '전화위복'의 기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불법 투기 공무원 고발 및 투기 부동산 압류 의뢰
이 지사,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 조사 대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고 투기 부동산의 압류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퇴직공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 압류 조치도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A 씨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김문수 지사 시절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남경필 지사 때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민선 7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직한 자"라면서, "남 지사 시절 SK건설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배정 요청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공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발표 4개월 전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시된다"고 못박으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몰수대상인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조치도 동시에 의뢰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해 재직 시 맡았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투기 여부도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A 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투자진흥과,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연일 들려오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뉴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좌절과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렇다고 병이 깊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때" 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잘못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은 전액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당하게 거둔 이익이 충분히 크고 보전가능하다면 징계나 처벌, 심지어 범죄자의 낙인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공직자의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임용된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간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인물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 여 앞선 2018년 10월에 A 씨는 이미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였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로 매입자는 A 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가 5억원에 매입해, 세 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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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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