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06명 (외국인 9명 포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인 ㄱ씨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았다. ㄱ씨의 지난 15년 간 출국 횟수를 보면 ㄱ씨 43회, ㄱ씨 아내 33회, ㄱ씨 자녀 28회 등으로 언제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ㄴ씨는 2018년 ㄷ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한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해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ㄴ씨와 ㄴ씨의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ㄹ씨는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외화송금내역, 국외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