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총 748건(고발 및 수사의뢰 6, 과태료 204, 시정명령 118, 행정지도 420) 처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최대 20% 할인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한 1회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할인은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며 연말까지 1인당 20%(1인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사업 참여 대상 모집 전이지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기도 농수산물 판매처인 마켓경기 이용자는 22일부터 즉시 할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할인행사 안내와 함께 할인된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