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원만하게 추진하겠다"

경기도당 정책위-경기연구원 간 정책파트너십 체결과 당정협의 정례화 논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는 현재 정치적 자유와 권리,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한 복지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서 “이제는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기본 가운데 소득에 관한 기본소득. 주거에 관한 기본주택. 또 금융혜택.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대출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대출 실시를 위한 법률개정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도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셨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에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 하는데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고, 당도 불협화음 있는 건 아니다 해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당이 호흡을 맞춰서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당은 이인삼각의 경기처럼 맞추면서 달려가는 상생과 조화의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생을 잘 보살핌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처음 열린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경기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춘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2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중수본 지방의료원 병상확보 명령에 따라 환자가 50% 가량 감소하고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개원이 연기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년대비 월평균 의료수익은 47.5%, 의료부대수익은 46.4% 감소했다.

 

이에 도는 국가손실보상 산정기준에 건강검진수익을 포함시키고 의료부대수익 손실보상을 조기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의료진과 병원 구역 내 근무하는 행정․기능요원을 포함한 감염병전담병원 근무자 위험수당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10%) 및 법정 최고금리 위반 대부계약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청정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도 건의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 건의사업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도당 정책위원회와 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경기연구원의 정책역량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정책을 입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