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91.0%, 이달 말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까지, 현장신청은 4월 30일까지 가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91.0%를 기록했다. 접수 시작 40여일만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223만2,5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9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818만9,085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204만5,370명보다 4배 많았다.

 

온라인 신청이 1,023만4,455명, 오프라인 신청은 199만8,101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110만4,131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98만4,331명, 고양시 96만1,042명, 성남시 83만2,6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포천시가 93.6%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 93.1%, 화성시 92.8%, 양주시 92.5%, 오산시 92.4%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현장신청도 병행 중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도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단, 4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