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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만나는 ‘배달특급’ 황광희 찾고 할인도 팍팍!

‘배달특급’ 홍보대사 황광희 출연 광고 영상 등 공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배달특급’의 홍보대사 황광희 씨가 영상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만난다. 영상 공개와 함께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홍보대사 황광희 씨가 출연한 ‘배달특급’ 광고 영상을 경기도 지버스티브이(GbusTV)와 아파트 미디어보드, 경기도 지역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황광희 씨를 활용한 지면 광고와 버스 랩핑 광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광고영상 등은 밝고 쾌활한 황광희 씨의 이미지를 살려 재밌는 카피를 통해 ‘배달특급’의 혜택을 알리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광고 영상 공개와 함께 ‘배달특급’ 영상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1월 10일까지 영상 또는 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공개되는 광고를 찍어 ‘배달특급’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인증샷과 이름 등을 작성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 회원 중 선착순 1,000명에게는 모두 ‘배달특급’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고 종료 기간까지 매주 목요일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지난 1일 출시해 약 일주일 만에 총 거래액 10억 원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순항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최근 다양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 등을 협상해 시청자들의 선풍적인 호응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기 방송인 황광희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보대사 선정 이후 황광희 씨는 경기도청을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가지며 ‘배달특급’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특급’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혹은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공식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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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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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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