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핵심대책 추진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즌2 시기에 맞춰 4대부문 15대 핵심과제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경기도는 5등급 차량 총 15만2,712대(’20.10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이에 시설개선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약 79% 감소한 만큼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총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내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태워버리는 영농잔재물을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해 처리하고,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불법소각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신규․교체)하는 가정에는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 원을, 저소득층에겐 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대폭 늘려서 작년의 10배인 약 12만대를 보급 중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도 실시한다.

 

 

 

 

주민 건강보호부문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39㎍/㎥→29㎍/㎥)했으며,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