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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 건설사 지원키로

신규 공사 최신 단가 적용, 물가변동 예외 규정 등 현행 제도 안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통해 건설현장의 어려운점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규정된 법령 조항을 적극 활용해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과 도 주요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의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건설자재의 단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발생해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공문에서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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