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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업 규제 빗장 풀려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자격 완화 및 배분 물량 확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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