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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합니다-3]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조성한다

2024년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 선포… 지역상권 보호 위한 5대 중점과제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1월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가 중심이 된다.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사람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우려도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주거비·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이 밀려나는 경우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상권이 쇠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지졍상생구역으로 지정된 행리단길 일원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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