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퇴원할 때까지 안전하게 돌본다"

경기도,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운영 개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내가 만약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돼야 한다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설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인들의 어려움을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된 경우, 급하게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한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실시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며, 상세한 비용은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관할 시군에서 따로 안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코로나19 입원환자 급증..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근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개소에서 집계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025년 33주차(8월 10~16일) 기준 302명으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7주 연속 증가세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를 방문해야 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와 단체는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