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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확진자 접촉 후 임상증상 있으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

반려동물 코로나 19 양성 판정 시, 자택격리 원칙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군․구 지정 임시보호소 11개소에서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 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반려동물 접촉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지키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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