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기동물 임시보호, 온라인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강의’ 듣고 참여하자

경기도, 올해 6월부터 온라인으로 임시보호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참여 방법과 임시보호 시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 6월부터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을 통해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강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수원·용인·고양·양평 등 4개 시군 소재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중인 동물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하고 입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가정은 동물보호센터의 ‘임시보호 강의’를 수료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재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이번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

온라인 교육은 총 3가지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윤주 서정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임시보호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제도 참여시 꼭 숙지해야할 사항, 강아지·고양이에 대한 사료 급여방법, 위생 및 질병관리, 응급대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배워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을 다 들은 수강생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전화 문의 후 참여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임시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팀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올바른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어리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 보호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임시보호자와 함께 따뜻한 가정에서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