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기준 대폭 낮춘다

용인시, 4000명 이상→100명부터…문턱 낮아져 청원 활성화 기대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가 다음달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시 답변을 하는 기준을 대폭 낮춘다.

이제까지는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했으나 다음달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문턱이 낮아진 만큼 청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2월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명이었다.

다만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90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월평균 8만9000명으로 급증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