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및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 등은 건축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심의 대상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실제 용인시에선 최근 기흥구 상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어 초대형 창고를 짓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해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앞으로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