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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김장쓰레기 혼합배출 미수거,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

안양시, 11. 9 ∼ 12. 8. 김장쓰레기 중점수거 기간 지정
배추·무 껍질과 시래기 반드시 음식물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쓰레기가 특히 많이 배출되는 김장철이 돌아왔다. 

 

하지만 김장쓰레기를 잘못 배출했다간 수거가 안 될 뿐 아니라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검사가 강화돼 종량제봉투 배출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김장쓰레기 중점수거 기간으로 정했다고 9일 밝힌 가운데 김장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종랑제봉투(20ℓ)에 담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종전까지는 김장쓰레기도 흰색의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했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

 

김장재료를 다듬거나 물로 씻고,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추와 무의 껍질 또는 시래기는 11월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다.

 

이와 같은 김장쓰레기는 20ℓ이하의 노란색 음식물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잘 담아지도록 15cm 이내로 잘게 자르는 것이 좋다.

 

마늘 대, 양(파)의 뿌리와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마대, 양파망, 노끈 등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반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것은 절대 금지다.

 

김장쓰레기 배출시 음식물종량제봉투 이외 다른 방법으로 배출할 경우 청소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다. 아울러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양시는 김장철 쓰레기 중점 수거기간 동안 각 동에서 이뤄질 대규모 김장행사에 대비해 기동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중점수거기간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각 아파트 승강기 및 게시판에도 부착하는 등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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