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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천계곡 정비’로 수해 막은 양평 찾아 현장 점검

불법시설물 정비로 올해 역대급 장마 당시 수해피해 최소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정동균 양평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양평군 용문천과 중원천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평 용문천은 49일 간 장마가 이어졌던 2013년 당시 9,200만 원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반면, 역대급 집중호우가 있었던 올해는 2,200만 원으로 피해액이 77%나 감소했다.

 

이 같은 수해피해 저감 성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떠내려 온 시설물이 교량 등에 걸려 월류(越流)현상을 발생,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17년 여름에는 계곡에 놓아둔 평상을 치우려다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법 시설물이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간 셈이다.

 

실제로 2013년 당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했다.

 

이는 용문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수 모의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다. 미정비 상황을 가정해 수위·유속을 예측한 결과, 불법시설물 소재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해당 시설물은 3.0m/s 이상(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 2차 피해를 유발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고, 생활SOC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04개 하천에서 1,596곳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이중 1만1,498개를 철거했다(8월 31일 기준). 이 지사가 방문한 양평군의 경우 901개의 불법시설물을 적발, 이중 주거시설 3개, 소송(집행정지 등) 10개를 제외한 888개를 원상복구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간 청정계곡 정비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휴가기간 많은 도민들이 깨끗해진 자연을 만끽했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협조해 준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저 감사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경제공동체, 관광상품 개발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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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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